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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혈/조건 및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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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전시채혈반 === >①군[[혈액원]]의 [[혈액]]은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이 [[대한적십자사]]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[[전시상황|전시]]ㆍ[[사변]]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[[국군병원|군의료기관]]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혈액원에 채혈반(採血班)을 운영하여 혈액을 확보할 수 있다. >---- >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군혈액관리규칙|군혈액관리규칙]] 제3조(혈액수급의 원칙) [[전시상황]]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 [[국군병원]]이 [[대한적십자사]] 혈액관리본부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거나 혹은 충분치 않은 경우, [[군의관]] 및 [[간호장교]] 등 의무병과 인력들로 구성된 채혈반이 조직되어 헌혈을 할 수 있다.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에 부상병을 치료할 혈액조차 부족한 상황에서나 조직되는 것이기에 평시에는 어지간하면 볼 일이 없으나, [[http://www.kha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8106|군 병원]]이나 [[https://www.newspeak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2738|지자체]], [[http://www.sijung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6715|구청]] 등에서 관할 [[혈액원]], [[군부대]], [[경찰서]] 등의 협조하에 전시 상황 대비 훈련을 이유로 가끔 조직되어 [[관공서]] 직원 및 주민들의 헌혈을 겸하는 훈련을 한다.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/나무위키, title=헌혈/조건 및 과정, version=18, uuid=81b2c7c9-4770-4b65-bac1-fa6c7a466f30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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